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경 C를 통하여 피고에게 1,73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경리직원이었던 C의 계좌(농업협동조합, D)로 2010. 8. 6. 1,600만 원, 2010. 8. 9. 130만 원 총 1,73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송금한 C의 계좌를 사실상 피고가 사용하고 있었다
거나 이 사건 돈이 피고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1,73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 직접적인 증거 또는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기재된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 스스로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C가 이 사건 돈을 포함한 운영자금 등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합1170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 원고도 처음에는 위 판결에 따라 C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반환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반환받으면 C로부터 이 사건 돈을 변제받으려 하였으나 C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