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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9.03 2013나1506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8.경 C를 통하여 피고에게 1,730만 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의 경리직원이었던 C의 계좌(농업협동조합, D)로 2010. 8. 6. 1,600만 원, 2010. 8. 9. 130만 원 총 1,730만 원(이하 이 사건 돈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C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송금한 C의 계좌를 사실상 피고가 사용하고 있었다

거나 이 사건 돈이 피고의 운영자금 등에 사용되었다는 사정을 비롯하여 원고가 들고 있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돈을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다. 가.

원고가 피고에게 1,73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뒷받침하는 차용증이나 현금보관증 등 직접적인 증거 또는 원고 명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기재된 금융자료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 스스로 C의 부탁을 받고 이 사건 돈을 송금하여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다. C가 이 사건 돈을 포함한 운영자금 등을 피고에게 대여하였음을 이유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2가합1170호로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패소한 사실, 원고도 처음에는 위 판결에 따라 C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반환받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C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돈을 반환받으면 C로부터 이 사건 돈을 변제받으려 하였으나 C가 위 소송에서 패소하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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