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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8나7075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5년 1월경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그중 500만 원을 변제받았으므로 나머지 대여금 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상환받아야 한다.

나. 판 단 1) 금전 교부의 증거가 있는지 여부 원고는 현금으로 대여했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을 뿐 차용증이나 그 밖에 피고에게 돈이 교부되었다는 점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다. 2) 일부 변제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2006. 7. 5. 피고로부터 500만 원을 변제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원고가 돈을 대여한 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이 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그것이 원고가 종중 부동산을 명의수탁하여 여러 부담을 진 데 대한 보상 명목으로 지급한 것일 뿐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송금한 위 돈이 변제 명목이라는 점을 확인할 별다른 증거가 없을뿐더러, 설령 그것이 변제 명목이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차용금이 이미 변제된 위 500만 원을 넘어 1,000만 원에 이른다는 점을 인정하는 증거가 될 수도 없다.

3) 이자 수령 주장에 관하여 원고는 피고가 2007. 4. 18.부터 이자조로 월 3만 원씩을 변제한 적이 있어 대여사실이 증명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고가 위 날짜에 원고에게 3만 원을 1회 송금한 사실은 다툼이 없으나, 위 돈이 이자 명목이라는 점을 증명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피고가 위 날짜 이후로 정기적으로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는 증거도 없다. 4) 소결 따라서 원고의 대여금 주장은 입증이 부족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의 예비적 항변과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여부 설령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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