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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6노5468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F, ㈜H 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I, M는 본사인 ㈜F 나 ㈜H 의 지시에 따라 자기가 보유한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이삿짐을 옮겨 주고, 직접 인부를 고용하여 운송서비스를 제공하였을 뿐, 다른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의 화물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다.

즉 I, M는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이하 ‘ 화물자동차 법’ 이라 한다) 제 2조 제 4호에서 정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 이하 ‘ 운송 주선사업’ 이라 한다) 이 아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이하 ‘ 운송사업’ 이라 한다) 을 영위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I, M가 운송 주선사업을 경영하였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운송 주선사업자의 명의 이용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I, M의 화물 운송방식에 관한 사실관계를 오인하거나 화물자동차 법 제 25 조, 제 2조 제 4호에서 정한 운송 주선사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검 사가 항소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아래 나. 항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다.

항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10. 4.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서울 서초구 E 건물 6차 204호에서 화물자동차 운송 주선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F’ 의 대표이사로, 2009. 11. 19. 경부터 2015. 7. 30. 경까지 서울 서초구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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