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악의적이고 지속적인 허위 비방 내지 인격 모독의 글에 반박하거나 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므로, 모욕죄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원심 판결문의 이유에 기재된 그와 같은 사정에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댓 글을 올린 것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고, 그것이 건전한 사회 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들을 지칭하면서 ‘ 사기꾼’, ‘ 처 죽일 놈’, ‘ 매국노’, ‘ 무식쟁이’, ‘ 돌 대가리’, ‘ 치매’, ‘ 미친년’ 과 같은 단어를 사용하였는바, 이는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②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다수의 모욕적인 글을 게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① 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여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올린 것은 이와 별도로 피해자들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이고, 이로써 피해자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라 거나 피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상당한 수단이라고 보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 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공소사실과 같은 글을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