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은 학대당한 아동들의 친모를 비난하는 피해자의 행동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기 위하여 원심 범죄사실 및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은 글 또는 댓 글( 이하 ‘ 이 사건 글 또는 댓 글’ 이라 한다) 을 올린 것으로 피해자를 모욕할 고의가 없었다.
또 한 이 사건 글 또는 댓 글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던 중에 피고인이 자신의 의견의 타당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다소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는 2014. 2. 9. ‘C 카페’ 댓 글 등을 통하여 본인에게 욕을 해도 된다고 댓 글을 달았으므로 그 이후 이 사건 글 또는 댓 글을 작성한 것은 피해자의 승낙에 따른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관하여 이 사건 글 또는 댓 글은 피해자의 외적 명예를 침해하는 모욕적인 언사에 해당함에도, 외적 명예가 모욕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 심에서 죄명 중 “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죄” 와 적용 법조 중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 항” 을 삭제하고 공소사실을 모두 모욕죄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 및 검사의 당초 법리 오해 주장은 모욕죄에도 해당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