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7. 05:45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합포구 D에 있는 E 노래방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상 남 우체국 방면에서 북 마산 가구거리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가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피해자 F를 뒤늦게 발견하고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쪽 앞 범퍼 및 유리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 자가 같은 날 07:1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늑골 및 흉골 골절로 말미암은 중증 폐 손상 의증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현장 사진
1. F에 대한 사망진단서
1. 교통사고분석 의뢰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벌금형을 1회 받은 것 외에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직업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