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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10.30 2018고단6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네오 포르테 SL125S 124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9. 18:00 경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를 서 마산 IC 쪽에서 내서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적색 신호에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 여, 79세) 을 위 원동기장치 자전거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다발성 골절 등을 입게 하였고, 이로 인해 피해 자가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8. 8. 16. 20:00 경 합병증인 폐렴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진단서, 사망진단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현장 사진 및 CCTV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사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대하여 금고형,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각각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금고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판시 각 범죄 가운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사) 죄에 대한 법률에 따른 처단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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