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5. 07:0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마산 회원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창원 교도소 쪽에서 북성 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 편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는 피해자 E(70 세) 가 운전하는 F 오토바이의 오른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7. 11. 25. 07:37 경 후 송 치료 중이 던 창원시 마산 회원구 팔 용 로 158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에서 경추 손상 의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망 진단서 (E)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비록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였지만, 그 교통사고를 일으킨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 아들) 인 G과 합의를 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며 나아가 G이 ‘ 피의자에 대하여 아주 경미한 처벌도 바라지 않는다’ 는 취지의 탄원서를 낸 점, 피고인에게 비록 수차례의 전과가 있기는 하지만 과실로 교통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