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56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서 운영 중이 던 주점의 경영난이 악화되자 지인들 로부터 사업 투자금을 빙자 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가. 피고인은 2017. 9.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이 모가 운영하는 회사에 투자하면 큰 이윤이 생긴다.

나와 내 여자친구는 융통할 수 있는 모든 돈을 그 곳에 투자할 정도로 확실한 투자 처이다.

네 가 나에게 3,000만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후 투자 원금 및 수익금 400만 원을 주겠다.

다만, 내가 원금을 보장해 주는 위험을 부담하는 대신 내가 수익금의 일부를 가질 것이다.

B 가게 보증금 및 권리금이 있으니 내가 무조건 투자 원금과 수익금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이모가 운영하는 회사는 실재하지 않았고 당시 운영하던 주점의 월세를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난이 악화되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위 주점의 월세, 개인 채무 상환, 생활비로 사용할 예정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 내지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9. 26. 경 3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E) 로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0. 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D’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나의 여자친구의 지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회사에 900만 원을 투자 하면 3개월 후 투자 원금 및 수익금 100만 원을 주겠다.

더 투자하고 싶어도 더 투자할 수 없는 확실한 투자 처이고 내 가게 보증금과 권리금이 있으니 그걸 믿고 안심하고 투자 해 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