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0. 2. 25. 원고와 사이에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자신의 남편 B로 하는 무배당한아름플러스종합보험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맺고, 2013. 10. 1.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바꾸었다.
B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다음 2010. 9. 3.부터 2010. 9. 20.까지 진주의료원에서 당뇨병으로 18일간 입원치료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보험금 지급 현황과 같이 당뇨병, 피부농양, 고혈압 등의 치료를 이유로 2014. 7. 26.까지 33회에 걸쳐 합계 673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피고는 원고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48,940,973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피고는 2009. 4. 30.경부터 2010. 8. 11.경까지 별지 보험 가입 현황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여러 보험회사들과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비슷하고 B를 피보험자로 하는 9개의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30,854,157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피고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이고, 그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터 잡아 원고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돌려 줄 의무가 있다.
판단
관련법리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