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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222306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8. 19.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C은 피고의 동생이다.

나. C은 2010. 1. 2.부터 감기몸살로 D병원에서 24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목록 각 기재와 같이 2010. 1. 2.부터 2016. 4. 6.까지 사이에 총 992일 간 병원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합계 152,714,050원 상당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뿐만 아니라 다수의 의료비 보장성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피보험자가 2006년부터 2016년까지 불필요하거나 과다한 입원 치료를 반복하여 받으면서 6개의 보험회사로부터 합계 3억 원이 넘는 보험금을 수령하였는바, 이와 같이 보험금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된 보험금 합계액 상당인 152,714,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보험계약자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보험금을 부정취득할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러한 목적으로 체결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은 보험계약을 악용하여 부정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사행심을 조장함으로써 사회적 상당성을 일탈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위험의 분산이라는 보험제도의 목적을 해치고 위험발생의 우발성을 파괴하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의 희생을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근간을 해치게 되므로, 이와 같은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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