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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6나30397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건축사 사무소’라는 상호로, C은 ‘건축사사무소 D’이라는 상호로 각 건축설계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5. 8. 10. 건축주인 E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E 소유의 경북 예천군 F 지상에 건축면적 34.2㎡의 단독주택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이하 ‘제1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5. 9. 1. 제1신고를 수리하였다.

다. E은 2015. 9. 4. 피고에게 ‘건축주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취소하오니 양지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건축신고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9. 8.경 제1신고를 취소하였다. 라.

C은 2015. 10. 8. E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게 ‘E 소유의 경북 예천군 F 지상에 건축면적 33.75㎡의 단독주택을 건축한다’는 내용의 건축신고(이하 ‘제2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15. 10. 23. 제2신고를 수리하였다.

마. 관련법령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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