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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2.06 2017고단124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28. 11: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법수면 쪽에서 가야읍 쪽으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함 안 장례식 장 쪽에서 법수면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 여, 50세) 운전의 F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를 위 화물차의 앞 범퍼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8세), 피해자 H( 여, 18세) 로 하여금 약 1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진단서

1. 진료 기록부

1. 수사보고( 피해자 G, H 담당의사 진료 의견 청취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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