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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22 2016고단1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23: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주도 서귀포시 색달 중앙로 25( 색달동) 색달 사거리를 현대자동차 서비스 중문점 방면에서 색달마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혈색이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위 모닝 승용차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과 위 모닝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충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을, 위 스파크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흉골 골절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각 경찰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각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에 대하여 금고형을,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각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가해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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