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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6.13 2017고단18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0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3. 12. 18:00 경 당 진시 신평면 금 천리에 있는 땡 그리 식당 앞 길에서부터 당 진시 C에 있는 D 앞에 이르기까지 약 5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타 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E 스타 렉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3. 12. 18:02 경 당 진시 C에 있는 D 앞길에서 신평면 사무소 방면에서 D 방면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차량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여 운전한 과실로 F이 운전하는 G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스타 렉스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아 당시 위 모닝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H( 남, 6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진료 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2.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죄 :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 징역 형 선택

3.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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