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2080』 피고인은 2014. 6. 1.경 창원시 의창구 C 소재 피해자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E으로부터 도크수리 공사를 계약하였는데 자본금이 6,000만원 정도 든다, 나에게 3,000만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1,000만원을 지급하겠다, E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이 입금될 통장과 도장을 주겠으니 먼저 투자금과 이익금 4,000만원을 찾아서 사용하고 나머지를 나에게 달라”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직원들 임금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할 정도로 운영하던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렵고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에게 먼저 투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 3,0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고단1072』 피고인은 2011. 11.경부터 2015.초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F공단에서 (주)G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경 피해자 H에게 “부산시 영도구 I에 있는 E 내 제3도크 게이트 누수방지 작업을 해 주라, 작업이 끝나면 바로 그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6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 운영의 (주)G이 2014. 12.경 국세를 미납하여 2015.초에 폐업할 정도로 회사의 재정상태가 어려워 운영이 힘들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작업을 하더라고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4. 7. 1.경부터 2014. 7. 7.경까지 게이트 누수방지 작업을 하게하고 그 작업비 1,500만원의 지급을 면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고단3358』 피고인은 J(주)의 대표이사로, 2014.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