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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9.12 2018고단818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6. 경 대구 동구 B에 있는 C에서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 받아 월 629,036 원씩 48개월 간 상환하고 위 차량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피해자는 2016. 8. 9. 위 차량에 채권 가액 2,00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8. 중순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채업자인 E으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 받으면서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고 인도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의 D 제네 시스 승용차를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1.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오토론 약정서, 국산 중고 가계대출 입금 내역, 자동차등록 원부 (D)

1. 수사보고( 차량 소재에 대한), 수사보고( 차량 점유자에 대한),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미 변제 대출금 액수가 상당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일부 대출금을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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