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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고단123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0.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5. 15. 경 대구 동구 신서 동 소재 상호 불상인 중고자동차 매매 상사에서 제네 시스 C 차량을 구매하면서 피해 자인 주식회사 참 저축은행으로부터 2,500만원을 대출 받아 2015. 5. 19. 위 차량에 피해자 명의로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중순경 대구 수성구 이하 번지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위 차량 대출금 이자와 원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900만 원을 빌리고 위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차량을 성명 불상자에게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차량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의 고소 보충 진술서

1. 고소장

1. 여신 거래 약정서, 자동차등록 원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죄,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참 저축은행의 저당권의 목적인 된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면서 참 저축은행의 권리를 방해하였는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이 많지 않아 보이는 반면 대출 채무를 여전히 갚아야 하는 채무자인 점, 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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