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1. 2014. 7. 16. 강제추행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7. 16. 17:44경 밀양시 삼문동 주공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하교 중인 피해자 C(여, 13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약 200m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 8. 25.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8. 25. 07:45경 밀양시 삼문동 세경아파트 주차장에서, 등교 중인 피해자 D(여, 14세)을 발견하고 약 500m 따라가다가 피해자의 뒤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주간에 공개된 장소에서 19세 미만의 불특정 여성 다수를 추행한 점을 고려하면 재범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위성사진, 각 CCTV 영상 사진, 영상 CD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증 제1 내지 12호의 각 현존
1. 판시 재범의 위험성 : 피고인은 길을 지나가던 불특정의 여성을 상대로 수차례 성기를 꺼내어 흔들어 보이는 등의 내용으로 공연음란죄의 범행을 저질러 2011년 및 2012년에 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역시 위 범죄전력과 유사하게 피고인이 길을 지나가던 여학생들을 무작정 따라가 강제추행을 한 것인 점,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전 조사에서, 한국 성범죄자 재범위험성 평가척도(K-SORAS) 및 정신병질자 선별도구(PCL-R)를 적용한 결과 피고인이 지적장애로 충동적인 측면이 있고, 노출증과 마찰도착증의 행태를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재범위험성이 ‘높음’이라는 평가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19세 미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