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부착명령 원인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피부착명령청구자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은 2004. 12. 29.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제추행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1. 4. 22.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고, 2014. 2. 20.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죄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28.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각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한 일시적인 판단력 장애, 충동조절 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1. 2014고합122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7. 15. 20:30경 평택시 C에 있는 D편의점에서 피해자 E(여, 17세)이 계산을 하려고 계산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2014고합132 -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3. 24. 18:15경 서울 중구 통일로 13 (봉래동2가)에 있는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길을 걸어가다가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피해자 F(여, 30세)를 보고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하여 옆으로 걸어가자 다시 피해자에게 다가가 상의 점퍼주머니 속에 넣고 있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아랫배를 쓸면서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전력 및 범죄사실의 각 기재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