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5년간 공개 및 고지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2019고합42】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9. 3. 6. 21:06경 제주시 B에 있는 C매장 앞에서 교복을 입은 피해자 D(가명, 여, 13세)를 발견하고 뒤쫓아 가면서 피해자의 치마 안쪽으로 손에 쥔 피고인의 갤럭시 A9 휴대전화를 뻗은 채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 버튼을 눌러 촬영하려 하였으나 미처 버튼을 누르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를 뒤쫓아 가던 중 2019. 3. 6. 21:10경 제주시 E주택 앞에 이르러 갑자기 손을 피해자의 교복 치마 안으로 넣어 후 속바지 위로 음부와 엉덩이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9전고3】 피고인은 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②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을 뿐 아니라, ③ 2018. 1. 25. 이 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 등으로 소년부에 송치되어 2018. 2. 6. 9호 보호처분을 받아 2018. 8. 5.에 제주소년원에서 퇴원한 것을 포함하여 성폭력범죄로 5회의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8. 12. 20. 제주지방법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지 3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