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3고합344』
1.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3. 1. 7. 03:0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고인의 반지하 자취방에서 텔레비전 옆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G(여, 당시 12세)의 가슴을 오른손으로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년 1월 중순 아침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H(여, 당시 17세)의 볼에 입맞춤하여 추행하였다.
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3. 4. 27. 01: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I와 함께 피고인 옆에 나란히 누운 피해자 J(여, 당시 15세)의 옆으로 다가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가슴을 만져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5. 8. 03: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잠을 자기 위하여 피고인의 옆에 나란히 누운 위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고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뿌리쳤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에 피고인의 하체를 비벼대며 약 10분간 이상한 소리를 내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3고합417』
3. 장물취득 피고인은 2013년 4월 말경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L 사무실 안에서 위 사무실 업주의 아들인 M로부터 그가 훔쳐 온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300,000원 상당의 갤럭시 플레이어 1대를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금 30,000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부착명령청구 원인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범행의 경위, 환경, 성행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