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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10.16 2019노5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가 머물던 게스트하우스 여자 객실 내에서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를 간음할 의사로 위 객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만취상태로 위 객실에 들어간 이후 피해자의 상태가 염려스러워 이를 확인하고자 위 객실 안에 들어가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상 준강간미수죄 외에 주거침입을 전제로 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함에도 위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피고인이 생계유지가 곤란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3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으나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주거침입 부분의 고의를 부인하면서 형법상 준강간미수죄의 성립은 별론으로 하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피고인의 제1심 법정에서의 자백이 항소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다르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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