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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6가단1314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0. 선고되어 2004. 11. 17.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23315호 판결에 기하여 B에 대하여 31,818,28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24.경 피고와 위 채권에 관한 채권추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C 법무사를 통하여 위 판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8354호로 채무자는 B,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구은행, 청구금액은 90,670,650원(판결 원금 31,818,28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28.부터 2013. 11. 12.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58,615,370원과 집행비용 237,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B의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그런데 그 당시 채무자인 B은 위 한국외환은행과 대구은행에는 예금계좌 자체가 없었고, 농협은행에는 예금계좌는 있었으나 예금잔액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위 금융기관들은 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제3채무자 진술 최고에 대하여 모두 압류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직원인 D로부터 채권압류결정을 받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설명을 듣고 D의 주선으로 C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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