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10. 20. 선고되어 2004. 11. 17. 확정된 대구지방법원 2004가단23315호 판결에 기하여 B에 대하여 31,818,28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7. 24.경 피고와 위 채권에 관한 채권추심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C 법무사를 통하여 위 판결채권에 기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3. 11. 15.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타채8354호로 채무자는 B, 제3채무자는 주식회사 한국외환은행, 농협은행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구은행, 청구금액은 90,670,650원(판결 원금 31,818,280원 및 이에 대한 2004. 8. 28.부터 2013. 11. 12.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 58,615,370원과 집행비용 237,000원을 합한 금액)으로 하여 채무자 B의 위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이 내려졌다.
그런데 그 당시 채무자인 B은 위 한국외환은행과 대구은행에는 예금계좌 자체가 없었고, 농협은행에는 예금계좌는 있었으나 예금잔액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제3채무자인 위 금융기관들은 채권의 존재 여부 등에 관한 제3채무자 진술 최고에 대하여 모두 압류대상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5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추심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직원인 D로부터 채권압류결정을 받으면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된다는 설명을 듣고 D의 주선으로 C 법무사를 통하여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게 되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