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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8 2015가단51686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경 B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9188호 추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을 기초로 청주지방법원 2014타채2653호로 B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 40,000,000원을 포함하여 B의 금융기관들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 및 추심을 신청하였고, 2014. 3. 28. 위 법원으로부터 신청과 같은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다.

나. 피고는 2014. 4. 1.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고, 청주지방법원 2014라128호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항고를 제기하였다.

다. 위 항고심 법원은 2016. 3. 17. B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기초가 된 위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차9188호 지급명령에 대하여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함에 따라 위 지급명령 사건이 소송절차로 회부되어 소송이 계속 중이므로 위 지급명령이 유효한 집행권원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하고 원고의 위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무렵 위 항고심 결정에 따라 B의 피고에 대한 위 예금채권의 압류가 해제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위 항고심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의 재항고는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에 기하여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추심금을 청구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신청이 기각되고 B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의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피고의 위 주장을 본안 전 항변으로 보아 살피건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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