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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23 2013고정14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29. 08:00경 대전 중구 중동에 있는 대전역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B이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자신의 모친이 거주하는 대전 대덕구 D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같은 날 08:10경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F에 이르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씨발놈아.. 아가리 닥치라 ”라는 등 욕을 하여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운전을 하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2회 밀치고, 운전석 머리 받침대 사이로 손을 넣어 멱살을 잡아 흔드는 폭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블랙박스 영상자료, 블랙박스 영상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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