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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15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4. 23:05경 혈중알콜농도 0.1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카렌스II 승용차를 대전 대덕구 대화동에 있는 대화공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3:19경 대전 동구 중동에 있는 주향교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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