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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31 2012고정63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14. 03:35경 부산 사상구 B노래방 내에서 술값 시비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경사 C이 신고자 D과 노래방 업주 E으로부터 신고 경위를 청취하고 있던 중, 갑자기 “야 임마, 아가리 닥치라 개새끼야, 뭐하는 거야 씹할 것들, 너희들 개새끼 맞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경찰관인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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