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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2.18 2020고정3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0. 08:20경 위 차를 운전하여 대전 대덕구 C 옆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한밭요금소 방면에서 농수산오거리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던 중, 평소 앓아오던 뇌전증(간질) 증세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맞은편 2차로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D(33세)이 운전하는 E 케이(K)5 승용차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앞 펜더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대전 대덕구 F빌라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제1항 기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1, 2)(실황조사서), 내사보고(피의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대한 수사, 피해자 D 전화통화)

1.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차적조회

1. 진단서

1. 사고현장 등 사진 및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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