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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07 2015가단5385152
임료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78,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2017. 2.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8. 29.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B빌딩 옥상(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을 계약기간 2014. 8. 24.부터 2015. 8. 23.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연 임료 78,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계약시 선지급 조건)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계약기간 중 광고물의 차폐로 인하여 광고주와의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본 임대 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하며, 종료시점 이후 선납된 임대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옥상을 임차한 후 2014. 9.경 소외 C과 월 광고료를 16,000,000원으로 정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옥상에 ‘C병원’이라는 광고탑(이하 ‘이 사건 광고탑’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광고를 하여 왔다. 라.

2014. 10.경 이 사건 옥상 인근 건물의 신축공사를 위한 크레인 설치로 인하여 광고면에 차폐가 발생하였고, C은 2014. 10. 18. 원고에게 광고효과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광고계약 중도해지를 통보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광고탑을 2015. 6. 30. 철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옥상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4. 10. 18.경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특약에 따른 반환약정금 또는 부당이득으로써 원고에게 2014. 10. 19.부터 2015. 8. 23.까지 309일간의 임대료 및 부가가치세 72,636,163원[= 66,032,876원(= 78,000,000원 × 309/365) 부가가치세 6,603,287원,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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