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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17 2014나277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전주시 완산구 D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01호를 소유하던 유한회사 E은 위 101호에 관하여, 2004. 10. 11. F에게 2004. 9. 1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F은 2005. 11. 16. 원고에게 같은 달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 C는 2004. 10. 11.경 이 사건 주택 301호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 B은 2011. 8. 24.경 이 사건 주택 401호에 대한 소유권을 각 취득하였다.

다. 주식회사 엘지유플러스, 주식회사 케이티,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이하 ‘통신3사’라 한다)는 피고 C와 사이에 중계기 설치를 위해 이 사건 주택의 옥상 및 옥탑(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을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해 오다가, 2012년경부터는 피고 B과 이 사건 옥상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차임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지분비율은 1/4이고, 이 사건 주택은 각 층마다 1개의 호실이 있는 4층 다세대주택으로, 각 호실의 면적은 98.67㎡로 동일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3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주택 101호의 소유자인 원고를 배제한 채 공용부분인 이 사건 옥상을 임대하여 그 차임을 수령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옥상의 공유자인 원고에게 위와 같이 수령한 차임 중 원고 지분비율만큼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옥상이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집합건물의 어느 부분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여부는 구분소유가 성립한 시점, 즉 원칙적으로 건물 전체가 완성되어 당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 구분건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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