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광고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2. 28.경 사단법인 관우회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 대 1,218.8㎡ 지상 건물 옥상(이하 ‘이 사건 건물 옥상’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1. 12.경까지 사단법인 관우회, 관세무역개발원과 사이에 순차로 이 사건 건물 옥상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2. 4.경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옥상광고탑(이하 ‘이 사건 광고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동서식품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디스코아, C병원과 사이에 위 광고탑에 광고를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광고료를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14. 초경부터 이 사건 건물 소재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D 대 1,391.9㎡ 지상에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광고 효과가 가장 큰 이 사건 광고탑의 북쪽 면을 완전히 가리게 된다. 라.
피고의 건물신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광고탑은 광고탑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전면 상실하여 관세무역개발원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위 광고탑을 철거할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는 원고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재산권 침해행위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광고탑 철거비 상당 61,336,000원, 이 사건 광고탑을 이용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1년 간의 영업손해액 상당 81,600,000원(=월 순이익 6,800,000원×12개월) 합계 142,936,000원(=61,336,000원 8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대지에 있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광고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