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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5가합570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광고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02. 2. 28.경 사단법인 관우회와 사이에 서울 강남구 A 대 1,218.8㎡ 지상 건물 옥상(이하 ‘이 사건 건물 옥상’이라 한다)을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래 2011. 12.경까지 사단법인 관우회, 관세무역개발원과 사이에 순차로 이 사건 건물 옥상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2. 4.경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옥상광고탑(이하 ‘이 사건 광고탑’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무렵부터 동서식품 주식회사, B, 주식회사 디스코아, C병원과 사이에 위 광고탑에 광고를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광고료를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14. 초경부터 이 사건 건물 소재 토지에 인접한 서울 강남구 D 대 1,391.9㎡ 지상에 15층 건물(이하 ‘이 사건 신축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있는데, 이 사건 신축건물이 완공되면 광고 효과가 가장 큰 이 사건 광고탑의 북쪽 면을 완전히 가리게 된다. 라.

피고의 건물신축행위로 말미암아 이 사건 광고탑은 광고탑으로서의 재산적 가치를 전면 상실하여 관세무역개발원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위 광고탑을 철거할 상황에 이르렀는바, 이는 원고의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재산권 침해행위이다.

마.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이 사건 광고탑 철거비 상당 61,336,000원, 이 사건 광고탑을 이용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1년 간의 영업손해액 상당 81,600,000원(=월 순이익 6,800,000원×12개월) 합계 142,936,000원(=61,336,000원 81,6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대지에 있는 이 사건 신축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광고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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