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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3 2018가단13443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이라 한다)는 원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5층 125.63㎡ 및 옥상(탑) 39.67㎡(이하 ‘이 사건 건물 5층 및 옥상’이라 한다)에 관하여 통신설비 설치ㆍ운영을 목적으로 1997. 2. 5.경부터 2017. 5. 22.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9회에 걸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왔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건물 5층 및 옥상을 1997. 2.경 원고로부터 인도받아 통신장비(기지국) 등을 설치하여 운용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7. 5. 22. 체결된 위 표 중 순번 9번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의 임대차계약서 제13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3조 제1항 제3호를 이하 ‘이 사건 1 쟁점조항’이라 한다). 제13조(계약 해지, 해제) ① 일방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통보 접수 2개월 후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임차인’이 임차료, 전기료 또는 관리유지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3기 이상 연체하여 ‘임대인’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단, 연락두절 등 ‘임대인’측 사유로 인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임차목적물”의 하자발생 후 ‘임대인’의 즉각적인 조치 미이행으로 ‘임차인’의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전자파 민원 혹은 ‘임차인’의 귀책 없이 통신설비에 필요한 전송로가 확보되지 않거나 또는 ‘임차인’의 통신서비스 및 치국 계획변경 등 내부사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임차목적물”로는 임차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4. 기타 법원판결, 경매 또는 압류, 부도 등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라. 한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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