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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3761
임료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주식회사 광인기업에서 2015. 6. 17. 현재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에 관계없이 ‘원고’라고만 한다)는 2007. 8.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B빌딩 옥상(이하 ‘이 사건 옥상’이라 한다)에 광고탑(이하 ‘이 사건 광고탑’이라 한다)을 설치한 다음 의뢰인의 광고를 설치게시할 목적으로 이 사건 옥상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연 132,000,000원(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7. 8. 24.부터 2009. 8. 23.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2014. 8. 23.까지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옥상에 관하여 위와 같은 조건으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09. 8. 23., 2010. 8. 18. 및 2011. 10. 7.에 이 사건 옥상에 관한 임대차기간을 각 연장하는 것으로 갱신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왔다. ,

2014. 8. 29. 보증금 50,000,000원, 임대료 연 78,000,000원(선불, 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4. 8. 24.부터 2015. 8. 23.까지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위 2014. 8. 29.자로 갱신한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는 종전의 임대차계약과 달리 “계약기간 중 광고물의 차폐로 인하여 광고주와의 계약이 중도해지 되었을 경우 본 임대 계약도 자동 종료되는 것으로 하며, 종료시점 이후 선납된 임대료는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3조 라.항,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9.경 C병원의 대표원장인 C과 사이에 2014. 9. 4.부터 2015. 9. 3.까지 이 사건 광고탑에 C병원의 광고물을 설치게시하기로 하는 내용의 광고계약(이하 ‘이 사건 광고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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