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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11 2013노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망치, 톱, 쇠막대기 등 흉기로 폭행ㆍ 협박하고 금전을 요구한 사안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그로 인하여 나이 어린 피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상당한 공포감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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