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1096
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절취한 휴대폰은 바로 피해자에게 환부된 점,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하게 된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2013년 1월경에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