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1 2013노94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일을 하여 중국에 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 원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피고인이 국내의 체류허가 갱신이 어려워 질 수 있는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어서, 원심의 형은 작량감경한 형기 범위내에서 최저형을 선고한 것으로 더 이상의 감형을 불가능한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