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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14 2012노15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법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피고인이 음주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거리가 2미터에 불과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생계가 어려워진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의 혈중알콜농도가 0.164%로서 그 수치가 낮지 않는 점, 피고인은 2006년경에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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