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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4.25 2013노2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몰수)는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수사기관과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대체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여온 점 등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이 있으나,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에 대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습벽이 있으며, 출소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바로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지른 점,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상습ㆍ누범절도의 권고 형량은 징역 2년 내지 4년인 점(상습ㆍ누범절도 범죄의 제1유형의 기본영역에 해당), 원심의 양형은 위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도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직업, 전력, 이 사건 범행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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