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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2.19 2019가단225865
건물명도(인도)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부동산목록 기재 제2항 부동산을, 나.

피고 C은 별지1부동산목록...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천 계양구 D 일원 122,432.5㎡(이하 ‘이 사건 사업구역’이라 한다)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을 위하여 설립되었다.

원고의 신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은 2018. 10. 19.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날 이를 고시하였다.

나. 피고 B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목록 기재 제1항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제2항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으로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고, 피고 C은 이 사건 토지 지상 별지2도면 표시 2, 3, 4, 5, 2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가)부분 목조 썬라이트 창고 2.20㎡와,같은 도면 표시 1, 2, 5, 6, 9, 1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나)부분 시멘블럭조 기와 창고 52.29㎡와,같은 도면 표시 9, 6, 7, 8, 9의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다)부분 시멘블럭조 스레트즙 창고 14.04㎡(이하 통틀어 ‘이 사건 점유 부분’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8. 11. 28.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토지와 위 지상의 지장물(이 사건 건물 포함)의 수용개시일을 2019. 1. 22.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원고는 2019. 1. 22.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 지연가산금을 공탁하였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점유 부분 피고 C(E)의 영업권에 관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 2019. 2. 27.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수용개시일을 2019. 4. 23.로 하는 수용재결을 받았다.

원고는 피고 C을 피공탁자로 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2. 피고 B을 피공탁자로 하여 이주정착금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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