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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5 2018가단22698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 일대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은 2018. 2. 9. 원고가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관하여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이를 고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라.

원고는 피고를 비롯한 사업시행구역 내 부동산의 소유자들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결신청을 하였고, 대전광역시 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 25. 수용개시일을 '2019. 3. 11.'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마. 원고는 2019. 2. 27. 위 수용재결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 앞으로 448,310,45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 갑 제5호증의 2, 갑 제6호증의 1, 갑 제7호증의 3,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의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위 법률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임차권자 등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재개발사업에 관한 관리처분인가처분이 2018. 2. 9. 고시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사용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사업시행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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