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파주시 B 소재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0.부터 2019. 1. 22.까지 의류분류 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년 1월 일부임금 및 주휴수당 2,887,334원 별지 체불금품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353,41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22.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D 등 3명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30일 분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해고예고수당 합계 4,562,250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0.부터 2019. 1. 22.까지 의류분류 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108,38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