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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03 2018고단4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B, 7001-11 호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 상시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물관리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9. 경부터 2017. 8. 2. 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2016. 7. 임금 1,913,26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84,942,10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7. 26. 경 위 사업장에서 2017. 5. 11. 입사하여 창업 및 기획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근로자 E에게 구두로 “ 회사가 어려우니 2017. 7. 31.까지 근무하고 그만두라 ”라고 말하면서 30일 이전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해고 예고 수당으로 통상 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2,275,360원을 해고 일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7. 29. 경부터 2017. 8. 2. 경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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