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서구 B에 있는 C의 실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제조금형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0. 24.부터 2019. 6. 19.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로한 근로자 D의 2019. 5. 임금 3,177,872원, 2019. 6. 임금 1,836,053원, 2009. 9. 1.부터 2019. 6. 20.까지 근로한 근로자 E의 2019. 5. 임금 2,942,303원, 2019. 6. 임금 1,538,127원, 임금 합계 9,494,35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08. 10. 24.부터 2019. 6. 19.까지 이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퇴직금 38,109,930원, 2009. 9. 1.부터 2019. 6. 2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2,712,940원, 퇴직금 합계 70,822,87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공소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