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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85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빌딩 4 층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솔루션 개발 업을 경영해 온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6. 11. 7.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D, E과 2016. 11월 분 임금에 대하여는 2016. 12. 15.까지 지급하기로 기일 연장 합의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6. 2월 분 임금 1,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8,481,189원을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 및 위 2016. 12. 15.까지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 1.부터 2016. 3. 31.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2,063,42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 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26.부터 2016. 11. 7.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D 및 2016. 10. 1.부터 2016. 11. 7.까지 근무 중인 근로자 E을 각각 2016. 11. 7. 해 고하면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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