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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8.22 2018고단31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D건물, E동에 있는 (유)F의 대표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8. 5. 임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퇴직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9. 1.경부터 2018. 8. 31.경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퇴직금 20,193,4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 H, C, G, I, J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G, J, C의 진술서

1. 급여명세서, 퇴직금산정, 임금체불정산내역,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 법인등기부등 본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유 F의 사용자가 아니라 관리인으로 고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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