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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2.18 2013고단40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10. 31. 17:30경 울산 울주군 삼남면 교동리에 있는 상호불상 식당 부근 도로부터 같은 면 가천리에 있는 삼남사거리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갤로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0. 31. 17:30경 혈중알콜농도 0.2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삼남면 가천리에 있는 삼남사거리를 언양 방면에서 통도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27세)가 운전하는 E 무쏘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D의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7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불상인 피해자의 위 승용차를 폐차처분 하게 할 정도로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약도,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각 진단서

1. 폐차증명서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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