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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가합52951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2. 14.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8. 2. 9.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F은 이 사건 각 토지상에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440㎡ 지상의 건물,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512㎡ 지상의 건물, 별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378㎡ 지상의 건물, 별지 도면 표시 14, 15, 16, 17, 1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249㎡ 지상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다. F은 2016. 9. 21. 사망하였는바, 배우자인 피고 B와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망인의 권리의무를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F이 원시취득한 이 사건 각 건물을 상속함으로써, 이 사건 각 건물의 부지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바, 망인 또는 피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들은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공동상속인들의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의무는 그 성질상 불가분채무라고 할 것인바, 공동상속인들은 각자 그 지분의 한도 내에서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의무를 부담한다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75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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