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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12 2013고단11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3. 8. 25. 05:2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두고 간 점퍼를 찾으러 다시 가게로 찾아와 피해자 E(49세)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았다.

이를 본 피해자가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인데 비켜주이소”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술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술집 안쪽에 쌓아놓은 맥주 박스에 들어있던 맥주병을 꺼내 던졌다.

얼마 후 도망갔던 피해자가 술집 안으로 들어오자 테이블에 놓여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니 오늘 죽이뿐다, 니 죽고 내죽으면 그만이다”라고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뒤쫓아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인도 옆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 사본 및 사건요약 정보조회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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