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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1.22 2015재고단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0.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2. 1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8. 25. 05:20 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술집 내에서 술을 마시고 나갔다가, 두고 간 점퍼를 찾으러 다시 가게로 찾아와 피해자 E(49 세) 이 술을 마시고 있던 테이블 앞 의자에 앉았다.

이를 본 피해자가 “ 제가 앉아 있는 테이블인데 비 켜주 이소 ”라고 하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술집 밖으로 도망가는 피해자를 향해 술집 안쪽에 쌓아 놓은 맥주 박스에 들어 있던 맥주병을 꺼 내 던졌다.

얼마 후 도망갔던 피해자가 술집 안으로 들어오자 테이블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려쳐 깬 다음,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 니 오늘 죽이 뿐다, 니 죽고 내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면서 달려들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다시 도망가자 뒤쫓아 와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수십 차례 때리고, 인도 옆 화단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을 집어 들어 피해자에게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및 사건 요약 정보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에게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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